학적변동(휴학, 휴학연기, 자퇴 등)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가.시행일: 2019년 7월 29일(월) ~
- 시행일부터 오프라인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
나. 신청 대상: 재학생 및 휴학생
다. 신청 및 승인 절차: (학생)변동 신청 →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 → 교무처 최종 승인
라. 온라인 학적변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별 매뉴얼 참조(학생용 및 교수용)
마. 학생의 휴학, 휴학연기, 자퇴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을 해야 교무처 최종 확정 처리 가능하니 학과 교수님께서는 신청자 수시 확인
학적변동 유형별 유의사항
구분 |
대상자 |
학적변동 상세 |
유의사항 |
휴학 |
재학생 |
일반휴학, 군휴학 |
○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운영 기준 ・수업일수 1/2 이내: 등록금 이월 ・수업일수 1/2 경과: 등록금 소멸 단, 학기 개시 후(개강)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휴학신청 불가 ○ 군휴학은 반드시 군입영통지서 첨부 (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입영예정자는 일반휴학 신청) |
자퇴 |
재학, 휴학생 |
재학 중 자퇴 휴학 중 자퇴 |
등록금 납부 후 자퇴자의 등록금 환불 기준 ・학기 개시 ~ 3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5/6 환불 ・30일 경과 ~ 6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2/3 환불 ・60일 경과 ~ 9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1/2 환불 ・90일 경과: 반환금액 없음 단, 수업일수 기준은 등록금 납부 후 최초 휴학원서를 제출한 날(재학 중 휴학)로 계산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