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철도토목과입니다. 답변이 늦어죄송합니다.
소정의 복학기간중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(복학안내문 발송 및 인터넷 공지) 군전역 예정일이 개강일을 기준을 하여 1/4을 초과하는 경우 복학이 허용되지 않으나, 해당 초과일수만큼의 '공식휴가'가 있는 경우 군전역 예정일과 공식휴가일수가 명기된 소속 부대장의 [전역예정증명서]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. 군전역 후 복학신청하는 학생은 온라인 복학신청 후 전역증을 지참하여 교무처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-629-6379 로 전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.